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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부정채용 전·현직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기사등록 2018-10-26 1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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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는 시중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와 전 부행장 이 모 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 모 씨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HR본부장 김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국민은행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내라고 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국민은행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사기업이기는 하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책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심사 점수를 조작해 당락이 달라진 지원자 규모가 상당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지원자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 등과 달리 엄격한 방식으로 규정된 채용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동안 있어온 행태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개인적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기소된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20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에 진행된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4년, 이 씨와 김 씨, 권 씨 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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