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기관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사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자원공사 직원 411명 중 10명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10명 중에서는 자녀가 4명, 형제가 5명, 배우자가 1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한 전환 대상자였다.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7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이 정해진 다음 친인척이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악용해 임직원의 친인척이 신청을 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채용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친인척 자료를 제출하라고 조건에 붙여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전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실내 라돈 규제, 물관리일원화, 가습기살균제 후속 대처, 폐기물 부담금, 전기차 등 다양한 환경 현안 등에 관한 사항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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