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을 비롯 전 인사담당 부행장 등 관련자 5명과 신한은행 법인이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 회장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으며,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은행은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앞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 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함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