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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삼성 반도체 질환 발병한 피해자들 전부 보상" 중재안 발표
  • 기사등록 2018-11-01 20:07:11
  • 수정 2018-11-01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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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1일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 사이에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 암을 포함한 희귀질환에 걸린 이들 전부에게 보상한다.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발표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에서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전했다. 보상 대상은 우선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 사이에 근무했던 이들이며, 10년 뒤인 2028년에 다시 보상 범위와 액수를 논의하기로 했다.


보상액의 범위는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하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기존 삼성전자 보상 규정에 비해 이번 중재안에 담긴 보상액이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질병에 따라 보상액은 차이가 있으며,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중재위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반올림 측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기자회견 등 으로 사과문을 낭독하라고 권고했으며, 삼성전자가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 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바쉬쿠트 툰작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앞으로 나올 직업병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삼성전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24일 백혈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반도체 직업병 분쟁 해결 조정위원회가 제시할 중재안을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파격적인 중재방식에 합의했으며, 이후 반올림은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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