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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세율 인하 100% 가격에 반영될까 집중 - 10년 만에 단행되는 유류세 인하율 역대 최대 수준
  • 기사등록 2018-11-05 19:52:20
  • 수정 2018-11-05 1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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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11월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한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율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실제로 10년 전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쳤지만 2조원의 세수를 투입하고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8년 3월10일 유류세를 인하한 후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40일과 10일 만에 소비자가격이 인하 전보다 더 올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아 정책은 실패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2008년처럼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2012년 도입한 알뜰주유소로 인해 주유소들의 가격경쟁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번 유류세 인하는 10년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다섯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당 1천690원에서 1천567원으로 7.2%, 경유는 ℓ당 1천495원에서 1천408원으로 5.8% 각각 하락하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 경유는 44.5%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며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 담합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 달 기준 1689원으로 1년 전보다 81원 올랐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유류세 인하방안을 내놨으며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내리기로 결정해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일컫는 말로 유류세를 내린다는 건 이들 세목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뜻이다.


유류세 인하의 표면적 이유는 '고유가'로 인해 생활비가 늘어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이 6.3배나 더 크게 효과를 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가 실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도록 매일 모니터링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 담합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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