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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 추가 지정
  • 기사등록 2018-11-11 0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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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사회적 기업이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을 뜻한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시 각종 재정지원을 받게된다.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모두 52곳이 되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공모는 기업의 신청(8.27.~9.12)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선정이 진행되었다.

총 63개 신청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지정·공고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사항)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이익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등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상반기에 지정된 28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표와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주체 간에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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