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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 칼럼] 기업의 평판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
  • 기사등록 2018-11-19 01:35:08
  • 수정 2018-11-19 0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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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전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나 업무태도 혹은 실무능력 등을 살펴보는 '평판 조회'는 기업의 채용 전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절차이다. 후보자 동의로 실시하는 후보자 평판 조회는 당연히 합법적이며, 후보자 검증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이력과 적합한 경력의 후보자인데도 평판 조회의 결과에 따라 불합격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후보자 평판 조회는 왜곡된 소문이나 허위 사실일 수 있기에 정확하고 치밀한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후보자의 평판 조회가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자 필수이듯이 기업에 입사를 지원한 후보자 역시 기업의 평판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기업이 알아야 한다. 기업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헤드헌터에게 의뢰하고 후보자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후보자가 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제표나 보도자료, 뉴스 기사 혹은 주가지수가 기업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평가요소가 될 수 있고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기업의 평판은 기업에서 일했던 혹은 재직 중인 사람에게서 나온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직원에 대한 갑질이나 후보자가 입사하게 될 부서나 팀의 분위기, 해당 부서 혹은 사업 부문의 퇴사율, 업무 강도나 직속 상관, 경영진의 정책이나 인품, 그리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불량한 직원의 존재와 같은 정보를 예로 들 수 있다.


과거 8, 90년대에는 주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통하여 정보를 얻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실시간으로 세상의 정보가 대부분 공유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정보 공유가 생활 일부가 되었기에 검색 엔진을 통한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특정 기업에 대한 평판이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평판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잘 대해줘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근로자가 기업의 사규를 어기고 영업비밀누설 등과 같은 불법을 하면 민, 형사상 대응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평판이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좋은 인재를 놓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는 노력을 통하여 평판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게을리 한다면 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인재 채용에 걸림돌이 될 뿐더러 아무리 혁신적인 채용 제도를 도입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자신이 지원한 혹은 헤드헌터를 통하여 제안을 받은 기업의 평판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더구나 자신이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평판을 조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을 떠나서 구직자의 권리임을 기업은 알아야 한다.


기업의 채용을 진행하는 서치펌의 헤드헌터가 성실한 자세로 고객사인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정보를 수집, 분석했다면 헤드헌터가 해당 기업에 대한 채용 시장에서의 평판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헤드헌터가 진정으로 고객사인 기업을 위한다면 채용 시장에서 공유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평판을 알려주고 기업에 직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Charlott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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