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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남는 공간 미취업 청년 및 사회적 기업에 임대료 50%까지 감면
  • 기사등록 2018-11-27 1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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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 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하여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분야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안은 그동안 수의계약시 적용한 가격이 대장가격(취득가격)이었으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 재산가격 대비 낮은 금액인 대장가격으로 평가되고 있어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개선했다. 


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경작용 재산의 경우 실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공동으로 ‘재난관리기관 상황담당관 합동연찬회’를 개최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상황담당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변화된 재난관리 여건에서 보다 나은 국가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한 혁신 방안을 공유하고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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