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에서는 거래 시 업계약서 또는 다운 계약서 작성이 번번이 성행하고 있다. 이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이다.
다운계약서란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다운계약서 작성 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고 매수자는 취·등록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도자가 양도세를 추징당할시에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즉, 다운계약서의 목적은 집을 파는 쪽에서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 되고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 부동산 다운계약서'등 실거래가 위반된 사례를 신고할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같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신고자들이 미리 배분 방법을 합의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의 허위신고 단속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N NEWS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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