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월부터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부 규정을 새로이 정비했다. 이는 8월 9일 시행을 할 예정이다.
우선 특별법에서는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했다. 건강의 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긴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사항도 마련했다.
건강피해 범위는 ‘폐 질환’ 이외에도'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인한 유산과 사산 조산 및 태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도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로 규정하였으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심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특히 의료급여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가습기살균제의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사업자 간 분담금액 기준도 구체화하여 분담금 1,250억 원 중 1,000억 원은 가습기살균제사업자가 250억 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하게 되어있는데 가습기살균제사업자가 분담하는 1,000억 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였으며, 가습기 살균제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어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 4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진찰 및 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피해자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하면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 시행령 제정안 마련과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체계 구축 피해구제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설치·운영 준비 등을 병행하여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N NEWS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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