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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3년 구형
  • 기사등록 2018-12-06 2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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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사진)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실무진 가운데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 공개채용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해 우리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 조사결과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의 인사 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전 행장은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채용 비리로 인해 우리은행의 신뢰도와 주가만 떨어졌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려는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진행된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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