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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필요"
  • 기사등록 2018-12-14 2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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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위반 여부 판단기준인 ‘시급 산정시간 수’를 변경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나누어 산출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계산하며 기본급에는 주휴 수당이 포함된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성과금,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된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신입사원 연봉이 5000여만원에 달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연간 600%의 상여금 지급을 격월로 지급하고 상여급은 기본급의 100%를 매 홀수 달에 지급함에 따라 시급으로 월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시 7000원 정도로 최저시급 7530원에 미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바뀌는 개정안의 기준에 맞춰 상여금 지급을 매월 50%로 지급하는 것으로 맞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급휴일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시급을 환산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실제로 일한시간인 ‘소정근로시간’ 외에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인 ‘유급주휴시간’까지 합산한다. 이에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시간이 더 길게 상계된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55조'로 시행령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평균연봉 9000만원 수준의 대기업들조차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며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 고임금 노동자들의 연봉은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따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 휴일로 인정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상여금 지급방식을 매달 분할하거나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만 유급 휴일로 정해야만 한다.


김의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봉 50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수혜자로 만들어 약자 보호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개정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를 졸지에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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