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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웹툰 공유 '밤도끼'는 투믹스에 10억원 배상하라"
  • 기사등록 2018-12-14 2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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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 모(43) 씨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불법 웹툰 공유로 수익을 챙긴 해적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게 웹툰 플랫폼 `투믹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불법 웹툰 공유로 수익을 챙긴 해적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게 웹툰 플랫폼 '투믹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해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밤토끼 운영자 허 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투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들은 웹툰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허씨가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자 재판부는 투믹스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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