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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사고 후 '2인 1조 운영공문' 수습 뒷북
  • 기사등록 2018-12-16 1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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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이 이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하청업체 직원 김 씨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자 뒤늦게 '2인 1조' 요청 공문을 하청업체에 보내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한국서부발전



숨진 김 씨가 혼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서,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측은 14일 석탄운송설비업체 등에게 실질적 인력 충원 없이는 가능하지도 않은  '2인 1조'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뒤늦게 내려보냈다.


하청업체 직원에 따르면 공문에는 "석탄 컨베이어 현장 점검은 기계가 멈췄을때 시행하고, 기계가 돌아갈 때는 '2인 1조'로 진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은  "인원 충원 없는 '2인 1조'에 따라 노동자들은 자신이 당하는 구역이 2배로 늘어나 실제 점검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것"이라며 현실성이 부족한 임시방편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회사 사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했고, 여러 안전수칙을 준수하되 불가피할 경우 2인 1조 근무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따른 경비 등은 추후 정산하되 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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