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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5개 제약사 중 불법 리베이트 혐의 1순위로 압수수색
  • 기사등록 2018-12-18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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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로환'과 염모제 '세븐에이트'로 유명한 제약기업 동성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 동성제약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 17일 서울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동성제약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건네는 등 약사와 의사 수백 명에게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동성제약의 판촉비·의약품 거래내역 장부와 판촉비 집행 관련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18일 오전에는 동성제약의 주가도 전일 1만9200원이었던 주가가 장 초반 1만5000원 이하로 추락하면서 20% 가까이 폭락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최대주주는 동성제약의 이양구 대표이사로 지분 17.42%(431만1590)를 보유했다. 이어 특수관계인 이경희 2.85%(70만5310주), 이상구 3.39%(83만8355주)를 갖고 있다.


1957년 창립된 동성제약은 정로환과 염모제 '세븐에이트'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강남 헤어샵과 손 잡고 염색약 '순수 더 살롱 헤어컬러'를 출시해 홈쇼핑 시장에도 진출했다. 지난해 연매출 824억원, 영업이익 1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동성제약을 비롯해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5개 제약사 중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규모가 100억원으로 가장 커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나머지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식약처의 관련 조사가 타업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의사와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의료법 88조 23조의 2 제1항'에 따라 의사와 약사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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