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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및 주부도 내년부터 국민건강검진 받는다 - 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내년 실시
  • 기사등록 2018-12-19 15:21:35
  • 수정 2018-12-19 15: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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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도 2019년도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검진을 받게 되며, 20~30대 젊은 층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았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또한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 이상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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