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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에게 적용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여 논란 가속화
  • 기사등록 2018-12-25 13:02:03
  • 수정 2018-12-25 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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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 고용노동부는 24일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했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수정안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올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 온 현실을 고려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중소기업계는 약정 휴일시간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법에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현행 최저 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최저임금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다고만 되어있다. 문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첫 번째 문제점은 시급은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또 다른 문제는 시행령의 파생효과로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6일×4.35주)으로 실제 근로시간(174시간)보다 35시간 늘어난다. 만약 월 17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시급 9770원으로 최저임금법(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준수한 것이지만 고용부 시행령대로라면 시급이 8134원으로 떨어져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결국 내년의 법적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으로 월 170만 원을 주는 사업주는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정부 시행령 때문에 근로자당 월 5만 원 가까이 무조건 더 올려줘야 한다.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주휴수당이라는 가상의 개념으로 인해 기업이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하는 무노동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해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 몰리게 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 라고 하였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분모인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경우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돈을 더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모순된 이치에 직면한다. 기업이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성과급 등 실제로 많은 연봉을 지급함에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됐다”고 지적했다.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5000만원에 이르는 현대모비스는 최근 고용부로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다. 기본급과 일부 성과금만 임금으로 정의한 데다 실제 근로시간인 170여시간 외에 주휴시간인 70여시간까지 포함해 시급을 계산한 탓에 고액연봉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정부의 수정안 처럼 약정휴일을 제외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근로 제공이 없이 임금만 주는 시간 자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분모에 추가하는 것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든 기업들이 무노동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는 오히려 낮게 평가받아 공권력에 의해 이중적인 임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공통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며 “이를 일부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고임금 근로자에게 나타난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만 임시적 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임금을 올려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는 시간에 유급휴일까지 포함해서 직장인의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내년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고 55%에 이르게 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주 5일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최소 1일 이상 줘야하며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 (월 174시간) 으로 보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재계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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