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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명의로 한 부동산거래 아들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
  • 기사등록 2018-12-31 0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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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행전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판사는 부친의 부동산 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아들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은 내려 아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아버지는 사업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힘들자 자신의 아들 명의를 빌려 상가를 1억9천800만원에 매입하였고, 5년 후 다른 사람에게 3억 8천만원을 받고 상가를 넘겼다. 매매 계약서상의 매도인은 아들인 A씨였다.


아들인 A씨는 건물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과세 당국은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4천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상가 양도대금은 모두 부친에게 돌아갔으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 뿐"이라며 세금 부과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의 부친이 상가 매입 대출금 이자를 부담했으며, 상가 임대 수익도 모두 가져간 점 등을 토대로 상가의 실질적 주인은 아들인 A씨가 아니라고 인정했으며, 상가 양도로 임한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A씨의 부친이라면서 아들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와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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