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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의원, 120시간 사회봉사 허위 작성 300만원 금품 수수
  • 기사등록 2019-01-03 2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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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마약사범이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구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노 씨(63)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마약사범 A에게 씨로부터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현금 300만원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의원이 재직하던 조합은 지난 2015년 법무부 사회봉사 집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3월경 한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회봉사 대상자인 A씨가 불성실하게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사회봉사명령 이수 상황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노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호관찰소 공무원을 속였다고 판단해 조만간 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노 의원의 측근은 "300만원은 A씨가 조합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기부한 것"이며 "통장으로 받아 회계 담당자가 관리했으며 노 의원은 허위 서류를 꾸미지도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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