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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게스트하우스 운영 13곳 적발
  • 기사등록 2019-01-07 2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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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게스트하우스와 펜션 등 불법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게스트하우스 6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 서귀포시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게스트하우스 6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이들은 미분양 펜션이나 원룸에서 온라인 광고로 투숙객을 모집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으로 1동만 신고한후 인근 별채의 여러 객실에서 불법 영업한 경우 등이다.


A업소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인근에 비어 있는 주택 3개 동을 빌려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1박에 8만원의 숙박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B민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투숙객 1인당 3~5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또 같은 번지 내 창고를 개조해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투숙객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의 요금을 받고 음식을 조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 신고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만 하면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 작년 11월 기준 도내 숙박시설 7만1884실(5195개소) 중 농어촌민박은 1만1814실(3875개소)로 객실수 기준 전체 숙박시설의 16.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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