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제관광여객세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월 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일본 출국 시 1인당 1천엔(약 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 세금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다. 항공기와 선박 티켓 요금에 이를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한다.
단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과 악천후 또는 비상사태 등으로 일본 항구에 불가피하게 정박한 크루즈 승객 등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추가 세수입은 공항 입국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하는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341만여 명에서 2015년 1,973만여 명으로 약 47%가 늘었으며 2016년은 전년 대비 22%, 2017년은 19% 정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약 3,100만명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인 관광객만 700만명에 이른다.
일본이 출국세를 받기로 한 것은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 때문이다.
일본은 관광 분야를 경제성장과 지방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며 방일 관광객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4천만명, 2030년에는 6천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국납부금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BP)도 시행 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제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 증대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출국시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예전에는 출국납부금을 항공료와 별도로 냈으나 현재는 항공료에 포함시켜 내고 있다. 금액은 여객 1인당 1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