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는 일단 모면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1월8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정지상태로 상장사 신분을 유지하다가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신청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폐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최대 1년을 부여했지만 반드시 1년간 주식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전에도 경영개선 계획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을 끝내고 주식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남제약은 비타민C ‘레모나’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작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액,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으나 지난 12월 14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잠정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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