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고소득자 가입 배제해
  • 기사등록 2019-01-09 15:26:37
기사수정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며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자는 중소기업 입사 3년 미만인자로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며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 지원으로 3000만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이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신청 후 민간위탁운영기관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되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누적 기준)은 2016년 5217명, 2017년 4만5387명, 2018년 15만3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모두 10만8486명으로 목표 인원(11만명)의 98.6%에 달했다. 예산 집행률도 98.8%였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으로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49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제니퍼 최 기자 제니퍼 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