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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공익신고자 최고 보상금 6억9천만원 지급받아
  • 기사등록 2019-01-10 00:47:24
  • 수정 2019-01-10 0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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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제품가격 인상 및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 6억9천224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담합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을 이용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고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법에서도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위반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4천91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9천8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역대 가장 많은 6억9천224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5천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639만 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78만 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려우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외에도 관할 행정, 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나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가 해당되고 기업의 대표자나 국회의원에게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후 증거를 첨부해 서식에 따라 신고하면 되며, 2018년 10월 부터는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작년 5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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