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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도 편의점에 이어 출점 거리 제한 두게 될까
  • 기사등록 2019-01-11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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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핵심상권의 무차별적인 입점에 대해 이를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핵심상권의 무차별적인 입점에 대해 이를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11일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핵심상권에 한꺼번에 진출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입점방식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120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위치 또한 주요 상권에 집중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외국계 기업으로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신세계 측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어 최근 편의점과 같이 경우 자율규약을 통해 거리 제한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같이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측에서도 우리가 얘기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는 검토단계지만 여러 의원실들과 논의해 이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순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 출점거래 제한을 두게 하는 '편의점 자율규약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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