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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에서 기준치 초과 라온 검출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명령
  • 기사등록 2019-01-11 2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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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매트에 비해 비교적 적은 전자파에 노출되어 인기를 끈 온수매트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배까지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나왔다.


▲ 기준치 넘는 라돈 검출이 검출된 대현하이텍의 온수매트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이젠 온수매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으며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1.06mSv(밀리시버트)에서 최대 4.73mSv(밀리시버트)까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대현하이텍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천개를 생산하는 데 사용했으며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천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현하이텍은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해당 온수매트 1만여개를 자발적으로 교환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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