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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운영자 및 보일러시공업체 대표 구속
  • 기사등록 2019-01-14 2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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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대성고 3학년 학생들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운영자와 펜션 보일러시공업체 대표가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3명의 구속영장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와 펜션 운영자 K(44)씨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K(49)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K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석방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서는 도시가스 및 LPG, 집단공급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을 1월말까지 모두 확인해 주간단위로 이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도시가스의 경우 10년 이상된 약 480만대의 가스보일러, LPG는 약 45만대, 숙박업소는 LPG가 2,016개소, 도시가스가 6,060개소, 농어촌 민박시설은 2만6,000개소중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시설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점검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배기통 재료, 성능인증품 설치 여부, 배기통 구조, 보일러 설치장소, 배기통 통과부,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 마감상태, 일산화탄소와 LPG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해 사용자와 점검자의 서명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모든 점검이 한달 안에 불가능한 기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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