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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승소 판결
  • 기사등록 2019-01-22 2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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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각각 6억907만원과 9678만원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각각 6억907만원과 9678만원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재판부가 "스톰과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유재석 등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라며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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