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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성숙한 시민의식 뒷받침돼야
  • 기사등록 2017-04-18 0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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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한강공원 내 무질서 행위는 15만465건을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이 가족 연인들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는다.
하지만 이곳에는 각종 무질서 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배달 전단지에서부터 전동 킥보드는 빠른 속력으로 시민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고 있으며 치우지 않은 애완견 배설물에 야영장을 방불케하는 텐트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에는 치맥 문화로 인한  음주·가무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한 소란은 덤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한강공원 내 무질서 행위는 15만465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지난 2014년 14만2350건에 이어 지난 2015년엔 15만588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15만 건에 달한다. 추운 날씨로 많은 사람이 한강공원을 방문하지 않은 올해 1~3월 적발된 건수만 1만1093건에 달할 정도로 무질서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주차 위반이 5만40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애완견의 줄을 메지 않고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애완견 관리 소홀이 3만8309건에 달했다.


취사·야영 위반도 1만6914건을 기록했다. 한강공원은 이용 조례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한다. 최대 4명이 사용 가능한 소형 텐트만 사용 가능하며, 햇볕 차단과 개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2면 이상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오후 9시까지는 텐트를 걷어야 한다.

낚시 등 불법 어로도 1만5553건에 달했으며,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 진입 단속이 1만4113건을 기록했다. 한강공원 내 도로는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의 운영이 금지된다.


현재 한강공원에 전동 킥보드와 같이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하면 5만 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는 7만 원,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는 7만 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는 1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몰 후 지정된 장소 외에 텐트를 치는 것은 처음 적발 시 100만 원, 3회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보다는 실질적인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단속 전담 요원인 공공안전관과 경찰 그리고 지역주민이 합세하여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수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N NEWS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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