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을 지낸 박모(50) 상무(현 시너지추진위원)를 지난 24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박 상무의 지시를 받아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당시 인사팀장 김모(45)씨아 신모(47)씨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부정채용에 가담한 김모(61) 전 부사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상무는 2016년과 2017년 신입직원 채용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4명의 점수를 조작해 당시 인사팀당들에게 지시해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류-1차 실무면접-2차 임원면접으로 이어지는 전형 단계마다 청탁받은 지원자들이 불합격권에 있을 경우에는 평가 등급을 올려 합격권에 넣었다.
청탁 대상자들은 김 전 부사장의 대학 지도교수 조교, IBK투자증권의 전임 사장이나 전·현직 회사 상급자의 지인, 중요 거래처의 대표이사 친인척 등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 상무는 영업직 채용 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실무면접 점수를 깎아 남성지원자의 점수를 높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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