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병헌 전의원,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범죄자"라며 혐의 전면 부인
  • 기사등록 2019-01-28 18:24:22
기사수정

전병헌 전 의원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총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 전병헌 전 의원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총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과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병헌 전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입술과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범죄자가 돼 있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에 네티즌들은 "돈 받고 기업비리 눈감아준고 수억원 뇌물수수혐의인데 실형이 떨어지지 않으면 진짜 답없다"면서 "구형이 8년 6개원이면 실형은 더 줄고 항소하면 더 줄어들게 뻔한데 제발 이번에 정의구현 한번 보여달라"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전 전의원의 선고 공판은 2월 2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51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