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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상장 코앞에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 형사 입건
  • 기사등록 2019-01-28 2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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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형사 입건됐다.


▲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형사 입건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에 연차 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4,000여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에는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제공했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28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해 "논란이 된 퇴직금 미지급 건은 실무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고의성은 없었으며,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번 문제로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올린다”며 입장문을 마쳤다.


아울러 "공식적인 입장은 간부회의를 마치고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2018년 11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달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한 차례 연기됐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가 함께 맡았다.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는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해 일부 직원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엘레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직장 내 갑질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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