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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채용 과정 중 고지의무에 대해
  • 기사등록 2019-01-29 0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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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이 존재한다.

이 법의 제8조 및 제10조에 아래의 내용이 나온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및 채용심사 지연 등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접수사실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위 내용은 채용과정 중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그만큼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채용을 진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불채용의 경우, 불채용 이유를 기업이 불 채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을지가 쟁점이 된다. 불채용(不採用)이란 '채용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서류전형 혹은 면접전형에서의 불합격 내지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업의 의지로 채용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업은 이유 고지를 지향해야 하지만 이유를 알릴 의무는 없다.


헌법에 나오듯이 기업은 '영업의 자유'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 영업을 위하여 어떠한 자를 고용함에 있어 자유로운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기업에 채용의 자유가 있기에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지는 기업의 재량이므로 기업은 불채용 이유를 불채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찰할 爭點(쟁점)은 기업과 구직자가 헤드헌팅 회사를 통하여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헤드헌팅 회사가 기업과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의 관계와는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


기업은 헤드헌팅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인재를 추천하는 비즈니스를 진행한다.

채용이 이루어지면 계약서에 따라 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처럼 헤드헌팅 회사와 기업의 관계는 헤드헌팅 회사가 제공하는 '인재 추천' 서비스를 통하여 형성된 商去來(상거래) 관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상호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헤드헌팅 회사는 채용(인재 추천)을 의뢰한 기업과 계약에 기초하여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business relations)가 형성되므로 기업과 헤드헌팅 회사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위 근거에 기초하여 기업은 거래 당사자 관계에 있는 헤드헌팅 회사에 헤드헌터가 기업에 추천한 인재에 대해서 불채용 이유를 반드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 底邊(저변)에 핵심가치로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취재 협조 : 헤드헌팅 전문기업 커리어앤스카우트(www.cnscou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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