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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9.4% "계획한 인원 채용하지 못해"
  • 기사등록 2019-01-30 20:15:27
  • 수정 2019-01-30 2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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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최악의 구직난이라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중소기업 476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채용을 진행한 기업(369개사) 중 무려 69.4%가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7년 상반기 조사결과(59.4%)보다10%p 증가한 수치다.






▲ (자료제공=사람인)



어렵게 뽑은 직원이 조기퇴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8년 직원을 뽑은 중소기업의 10곳 중 6곳(61.8%)은 입사 1년 미만 직원이 조기퇴사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퇴사 사유는 ‘직무가 적성과 안 맞아서’(48.7%,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이어 ‘연봉이 낮아서’(26.3%), ‘회사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25%), ‘근무 강도가 높아서’(21.5%),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18.4%)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전체 응답 기업(476개사)의 73.1%가 구인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 2017년 상반기 조사결과인 71.6%보다 1.5%p 상승했다.


중소기업들이 채용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절반을 넘는 52.5%(복수응답)가 ‘포지션에 적합한 지원자가 적음’을 꼽았으며, 계속해서 ‘지원자 모수가 적음’(37.6%), ‘희망 연봉 수준이 높음’(34.5%), ‘조기퇴사가 많음’(22.5%), ‘합격 후 입사포기자가 많음’(20%)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이 미치는 영향으로는 ‘인력 공백으로 업무 차질’(54.6%,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존 직원의 업무 부담 가중’(45.7%), ‘급한 채용으로 부적합한 인원 채용’(44%), ‘계속되는 채용으로 관련 업무 증가’(26.7%), ‘회사 경쟁력 약화’(22.1%) 등을 들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채용 양극화를 실감하는지에 대해서는 무려 94.7%가 ‘실감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정책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57.3%가 ‘도움이 안 됐다’고 답했지만,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42.7%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감소’(46.2%, 복수응답),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46.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44.3%), ‘중소기업 취업 지원정책 강화’(37.6%),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17.2%) 등의 의견을 들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시 도산되지 않고 기업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특허권 이전 및 특허권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규정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일반법인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공제 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한도규정이 제외되어 100%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손금 규정,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규정,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손익귀속시기의 적용 등이 지원된다.


이처럼 정부에서 규정하는 제도들은 중소기업에 큰 혜택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으므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회계 관리자로 근로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들을 파악하고 절세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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