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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해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기소 여부 심의
  • 기사등록 2019-01-30 21:35:15
  • 수정 2019-01-30 2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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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다음 달 13일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진)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27일 대구지검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


검찰 수사심의위는 200여 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내 의사결정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2017년 12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발족한 후 처음이다. 심의회 결정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 요청이 아닌 검찰 자체 판단으로 결정됐다.


현재 아사히글라스의 노조원들은 노조 설립 1개월 만에 '문자해고' 통보를 받은 지 3년 6개월째 투쟁 중에 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측 변호인인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는 “다른 불법파견 사건에서 수사가 지연되고,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심의위가 열리게 된 이상, 기소 권고를 한다면 수사 검사도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는 “노동부는 2017년 9월 이미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으며, 담당 검사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2월 15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는 해고자들에게 중요한 재판이다. 검찰은 이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사히글라스가 재판에 승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보인 기업 봐주기식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살펴 불법파견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7월 21일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은 아사히글라스와 관계자들을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2년 후인 2017년 9월 22일,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그해 12월 22일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해고자들은 항고했고, 2018년 5월 14일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수사 시작 후 8개월이 지나고도 아무런 답을 내지 않자 해고자들은 지난 1월 22일 대구지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한편 이번 회의 결과는 당일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심의위는 의결 결과를 수사 주체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통보하고 김천지청은 심의위 의결 결과를 참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검찰이 또다시 판단을 미루고 회피하는 것 같아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심의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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