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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정기인사 발령
  • 기사등록 2019-01-30 2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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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말 검찰 인사제도를 개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발령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 법무부가 지난해 말 검찰 인사제도를 개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발령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새 인사기준으로는 육아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육아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 경로를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있게 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검사 인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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