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시교육청, 1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수수 공직자 공직에서 원천 배제
  • 기사등록 2019-01-31 21:16:21
기사수정

대구시교육청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피감기관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1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대구시교육청, 1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수수 공직자 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의 인가·허가 신청에 대해 접수를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고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의례적인 금품 등을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이면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임, 파면)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으로 교육공동체 전반에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돼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구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51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지연 기자 김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