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관 바른미래당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일 정치자금법 조항2개를 위반한 혐의로 신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50만 원, 총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신 씨와 공모한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캠프 관계자 등 모두 3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과 관련된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확정 받으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신 전 후보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신 전 후보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800만원을 수입 처리 후 5400만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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