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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 '성폭력처벌법 12조'가 규정한 장소 해석 달라
  • 기사등록 2019-02-02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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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자신의 주요부위가 드러난 속옷을 입고 활보한 김 모씨(46)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법원과 검찰 `성폭력처벌법 12조`가 규정한 장소 해석 달라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과거 동일 행위로 인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12조를 적용했지만,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성폭력처벌법 12조를 소개하며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이용 과정에서 주요부위 등 타인이 볼 경우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라고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이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항에 나온 다중이용장소를 법원이 매우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같이 해석하면 김 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상식을 잣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항소해서 더 다퉈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폭력처벌법 12조'에 의하면 상가 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모유수유실 등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퇴거를 불응하는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한 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7년 12월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개정되었고, 상가 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모유수유실에서의 성범죄의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은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 관련된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 법률적으로 해결을 볼 수 있을지 최종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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