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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 판결
  • 기사등록 2019-02-03 18: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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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고위간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 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동섭(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에서 김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관련해 기술적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총괄했으며, 지난 2016년 경북지역 연료전지발전소의 REC를 높은 단가로 사달라는 청탁을 받고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면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뇌물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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