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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포괄임금제 금지는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불가능해 신중해야"
  • 기사등록 2019-02-11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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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일반 사무직, 영업직, 연구개발직 등 다양한 직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로 현재 국내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공개한 2017년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을 보면 '일반 사무직'이 94.7%(10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뒤로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비서직'(35.4%), '운전직'(29.2%) 등이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95.6%), '휴일근로 수당'(44.2%), '야간근로 수당'(32.7%)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6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43.4%), '기업 관행에 따라서'(25.7%),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23.0%) 등이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하고, 29.2%(33개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원칙 금지 반대 근거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어렵다',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사실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포괄임금제의 금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등의 사례를 감안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1998년에 기획, 분석, 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스스로의 재량 하에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지난해 5월에는 노동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증권 애널리스트 등 1075만엔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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