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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까프 '화승' 협력업체들 산업은행만 믿었다가 어음 부도 사태
  • 기사등록 2019-02-11 2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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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운동화 '르까프'로 잘 알려져 있는 '화승'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대리점과 협력업체의 자금이 묶이는 상황에 처했다.


▲ 스포츠 운동화 `르까프`로 잘 알려져 있는 `화승`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대리점과 협력업체의 자금이 묶이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 화승의 채무는 재고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관계회사 화승네트웍스로부터 빌린 약 93억원과 케이디사모 등 특수관계인과 협력업체에 갚아야 할 채무 약 1833억원을 포함, 모두 2328억원으로 알려졌다.


화승은 지난 1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신청 하루 만인 1일 서울회생법원은 화승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협력업체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현재 화승으로부터 어음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 산업은행(KDB)과 KTB PE가 주도하는 KDB KTB HS 사모투자합자회사가 화승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화승은 협력업체 50여 곳에서 물품을 납품받았고 백화점 및 가두매장 등 총 대리점 600곳(르까프 280곳, 머렐 160곳, 케이스위스 160곳)을 두고 있다.


화승의 협력업체 대표인 A 씨는 "화승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도 9억2000만원어치의 봄 의류를 납품했다. 산업은행만 믿고 화승과 5~6개월짜리 어음거래를 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경영에 참여하는 산업은행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납품공장 사장들과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산업은행을 비난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화승이 일반적인 패션업체와 달리 만기가 긴 어음거래를 요구했지만 주주인 산업은행만 믿고 거래해왔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화승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음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화승은 기업회생 신청 이후, 직원 및 채권자, 매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어 채권자들과 채권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거나 60~70% 즉시 갚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승의 한 채권자는 "화승 측에서 '금액을 전부 다 지급을 못하니 10년에 걸쳐 나눠 갚든지 30~40%를 떼고 즉시 변제하겠다'고 밝히고 6개월 뒤에는 유상증자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초 화승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 화승 법인 혹은 르까프 단일 브랜드를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인수처가 나타나지 않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화승은 오는 24일 전후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승 관계자는 "명확한 변제 계획은 법원에 기업회생계획서를 제출할 때 나올 것이며,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받아들여지면 이후로 법원에서 중요도를 따져서 순차적으로 결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1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화승이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 M&A를 추진예정이며, 이미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정하고 회생법원에 “M&A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화승은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M&A가 아닌 영업이익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채무를 갚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낮은 변제율이 예상됨으로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화승의 채무 상환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며, 협력업체들의 연쇄적 파산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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