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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시 과태료 3천만원까지 부과하는 법안 추진
  • 기사등록 2019-02-13 0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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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될 예정이다.


▲ (사진) 인천공항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국격검역 현장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에서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돼지가 ASF에 걸리면 백신이 없을 뿐더러 폐사율도 거의 100%에 달한다. ASF 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며 숙주가 죽은 상태나 가공육에서도 살아남아 국제적 비상이 걸렸으며, 각국은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의 증가로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수준을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만의 경우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까지 인상했고, 호주는 1만2600호주달러(한화 1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한다. 폴란드에서는 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전체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여행자가 휴대한 지정검역물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축산물인 경우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만원 등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ASF 바이러스는 육포에서 30일, 냉동육에서는 1000일간 살아남는데 우리도 예방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정부는 육포와 같이 가공된 축산물도 가축전염병의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민의 고견을 받들어 법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휴대 축산물은 2012년 5만2000건, 81톤 적발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1만7000건, 182톤 적발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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