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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에서 6종 안전기준치 초과 방사선량 검출
  • 기사등록 2019-02-14 0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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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침대에 이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된 침대 6종 모델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 대진 침대에 이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된 침대 6종 모델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가 판매한 침대 6종 모델, 357개에서 법적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측정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방사선량리 검출된 모델은 씰리코리아컴퍼니의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모델이며 연간 1.52mSv~4.436mSv의 방사선량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해당 모델들은 2014년부터 11월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침대로, 6종 모두 모나자이트를 함유한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한 것을 확인됐으며, 씰리코리아컴퍼니 측은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알레그로 모델과 해당 메모리폼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칸나, 모렌도 모델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한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등 103건을 분석한 결과,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4건은 정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된 상태다.


한편 씰리침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리콜을 통한 교환, 환불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리콜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공지한 '리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기본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확인 후 전담 상담원이 전화로 리콜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또는 씰리침대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리콜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일요일, 공휴일 제외)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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