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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판결에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
  • 기사등록 2019-02-14 0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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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 등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검찰 구형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사진)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뿌리 뽑을 수 없으며, 엄중한 처벌만이 유일한 길임을 사법부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며,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기간 중 캠프의 부주의로 인해 예비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 것은 단순실수였으며 일부 어떠한 고의도 없었음을 밝힌다”면서"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안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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