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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부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
  • 기사등록 2019-02-16 16: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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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남편인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진) 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해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소송은 법정의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하는 이혼을 말한다. 이 심판의 청구는 이혼권의 주장이며, 조정이 선행되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한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행 등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0년 10월에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씨가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택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다. 지난해 10월11일 당사자 없이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조정 절차를 한 차례 거친 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되돌린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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