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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 기사등록 2019-02-20 17: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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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3월 중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 의정부시는 3월 중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도시농업기술과는 최근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동물보호 인식이 강화돼 반려동물의 펫티켓(펫+에티켓) 강조에 따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숙지해야 할 동물보호법을 홍보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강화 지역은 반려견과 산책이 많은 중랑천변 산책로와 근린공원 등 평소 민원이 다발하고 반려동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법령 위반으로 적발 시 경고 및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중성화 수술 사업(TNR)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뿐만 아니라 길고양이도 보호하도록 알릴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겨울철 길고양이 차량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어 노크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생명을 보호하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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