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플랙스팟(PLAXPOT),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Jett Plasma Lift Medical),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개로 점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식약처는 가급적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 등 15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을 하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또한 관세청에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코너 중 ‘정보마당’을 확인하면 되며 이곳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가 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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