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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가동연령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 나와
  • 기사등록 2019-02-21 1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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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가 노동을 해 수익을 얻을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 육체노동자가 노동을 해 수익을 얻을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로 상향한 이후 30년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을 잃은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시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른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선고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육체노동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관해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만 60세의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4살 아들을 잃어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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