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2019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 71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종사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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