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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3월 4일까지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 기사등록 2019-02-22 2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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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2019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 71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 목포시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2019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 71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종사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2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월세 주택에 거주, 일정 소득 이하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단,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주거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자격 제한 여부 심사 후 3월 1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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